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헬스클럽과 학원, 노래방 등 운영이 제한됐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 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계속 시행하고, 카페와 종교 시설과 같이, 과도한 방역 기준이 지적된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영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기로 하고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정규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수도권의 경우 전체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얼마 남지 않은 설 연휴에는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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