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선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홍삼, 젓갈, 김치 등 관련 가공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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