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5배 면적' 군사 시설 보호 구역 족쇄 풀려 / YTN

2021-01-14 4

여의도 면적 35배 땅, 군사 시설 보호 구역에서 해제
19일 관보 게시 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당정이 전국 15개 지역에서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 묶였던 토지를 개발제한에서 풀기로 했습니다.

1억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인데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육박하는 땅이 군사 시설 보호 구역에서 해제됩니다.

통제 보호 구역과 제한 보호 구역, 비행 안전 구역 등 1억67만여㎡에 이릅니다.

지난해보다 31% 증가한 면적입니다.

특히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 안전 구역 8천566만㎡가 해제돼 사우디 기업의 호텔·컨벤션 투자 등에 걸림돌이 됐던 건축물 152m의 고도 제한이 사라집니다.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 통제 보호 구역 9만8천㎡도 해제됩니다.

또 인천 서구·계양구와 광주 서구, 경기 김포, 충남 태안, 강원 화천 등 13개 지역 천491만여㎡가 제한 보호 구역에서 풀립니다.

[서 욱 / 국방부 장관 : 군사 작전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유지해야 될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을 철저히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19일 이후 이뤄지면 해당 구역의 건축·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등의 통제 보호 구역 132만여㎡는 제한 보호 구역으로 변경돼 군과 협의하면 건물 신축이 가능해집니다.

보호 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여㎡의 경우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에 한해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호 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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