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촛불집회와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이후 3년 9개월 만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20년.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하면 박 전 대통령은 2039년, 87세에 만기출소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대통령 사면도 가능해지는데요.
청와대는 재판 직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불행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내긴 했지만 사면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먼저, 재판 소식부터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탄핵 직후인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 전 대통령(지난 2017년 3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형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형사 재판절차가 모두 끝난 겁니다.
지난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0년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본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오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오늘 판결로 총 22년간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2017년 3월 구속돼 오늘까지 1386일, 3년 9개월간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039년, 여든일곱살이 돼야
만기출소가 가능합니다.
이미 전직 대통령 중 최장기간 수감 상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특검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법원 근처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음]
"즉각 석방!(즉각 석방!) 탄핵 무효!(탄핵 무효!)"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돼면서 특별사면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의도 본격화 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