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13일) 열렸습니다.
애초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했던 검찰은 양모 장 모 씨의 고의성이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양 모 측은 여전히 실수로 아이를 떨어트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가장 큰 관심은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할 지였는데, 어제 첫 재판에서 바로 추가했죠?
[기자]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의 관심은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느냐 여부였습니다.
오전 10시 반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검찰 측은 즉시 재판부에 살인죄를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 진행 도중 검찰은 정인이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죄를 추가한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근거로 법의학자들에게 받은 재감정서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감정서에는 장 씨가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검 법과학분석과에서 양모 장 씨에 대한 심리생리 검사와 행동 분석 등을 담은'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등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런 자료를 등을 검토한 결과, 정인이의 사인을 사망 당일 장 씨의 가혹한 학대 행동이라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혹한 학대라고 했는데, 검찰은 사망 당일 장 씨의 구체적인 학대 정황을 어떻게 본 건가요?
[기자]
검찰은 여러 보고서를 토대로 정인이의 사망 당일, 장 씨의 학대 행위에 대해 나름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 것에 화가 난 장 씨가 정인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탈골 시킨 뒤,
아이를 넘어뜨린 뒤 복부를 발로 수차례 밟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장 씨가 이미 수 개월간 반복된 학대 행위로 몸이 약해진 아기에게 이런 가혹한 행위를 하면, 정인이가 사망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알고도 가혹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기소 당시에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구속 기간에 장 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링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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