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년 전 수사 선상에 올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수원지검에 다시 배당해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3월 법무부는 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을 막았습니다.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서류를 법무부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공익신고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1일)
- "이미 무혐의 처리된 중앙지검 2013년도 사건번호를 기재한 출금요청서로 출국을 막았고, 긴급출금승인요청서에서 있지도 않은 2019년 내사번호를 찍어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