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야당 의혹 제기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서류엔 이렇게 사건번호가 서울동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등 제각각이어서,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9년 3월 23일 새벽.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 11명이 있는 SNS 단체 대화방이 분주해졌습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모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접수한 뒤였습니다.
한 직원이 대화방에 사진을 띄우며 "중앙지검이 아니다, 양식도 관인도 어떡하죠"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상급자가 "과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라"고 합니다.
직원은 10초도 안 돼 "과장님도 보시고 걱정하심"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낸 검사의 소속은 서울동부지검, 기재된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검,
요청기관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으로 제각각이어서 당황한 걸로 보입니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대화방에 등장하는 법무부 직원은 지난해 5월 검찰 조사에서
"관인도 없이 검사 사인만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었다"며
"심야 국외 도피를 앞둔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익신고 내용을 국민의힘에서 민원으로 접수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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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