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이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과거 '김학의 특별수사단'에 투입된 부장검사가 이번에는 김 전 차관을 피해자로 놓고 법무부 측의 위법성을 따질 예정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직전 긴급 출국금지에 막혀 발길을 돌렸습니다.
당시 공항 출입국 관리 당국에 제출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 모 검사 명의로 2013년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종결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후 법무부 승인을 받기 위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는 서울동부지검 내사1호라는 다른 번호와 함께 지검장 직인 대신 이 검사의 자필 서명이 기록돼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진상조사단의 경우 수사권이 없어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없고, 사건번호 역시 당시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니었다며 위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백여 차례에 걸쳐 불법 조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에 재배당했습니다.
법무부가 있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맡겼다가 본청으로 다시 배당한 겁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재작년 '김학의 특별수사단'에 투입됐던 이정섭 부장검사입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재판에 넘겼는데, 이제는 김 전 차관을 피해자로 보고 법무부 직원들과 진상조사단 검사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게 된 겁니다.
대검 측은 이 부장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았던 만큼 출국금지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조치가 사실상 위법성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출국금지를 요청한 이 검사는 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당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실장 시절 출국금지 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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