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방역 방해 ‘무죄’…52억 횡령 ‘유죄’

2021-01-13 1



이렇게 방역에 협조하지 않았다가 구속까지 됐던 사례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는데,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만희를 구속시켜라! (구속시켜라)

법원 앞에 긴장이 감돕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엄벌을 촉구하는 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과,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신천지 신도들이 맞불 집회를 연 겁니다.

혹시나 있을 충돌상황을 대비해 법원 주변엔 경찰 병력 1백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 열린 이 총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요구한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은 역학조사가 아닌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되는 만큼,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평 연수원을 짓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52억 원을 유용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 총회장을 고발했던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피해자들 아픔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신강식 /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
"큰 낙심과 절망이 될 것이고, 신천지 종교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만 신도들에게도 불행의 결과임이…."

반면 신천지 측은 감염병 예방법 무죄에 대해 환영한다며, 유죄 부분에 대해선 항소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만희 총회장 측 변호인]
(사과하실 생각 없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법원이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와 유사한 역학조사 방해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최창규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