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우선 적용했습니다.
죄가 인정된다면 형량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보다 크게 높아집니다.
대신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떠안게 됐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 형량은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살인죄 형량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일선 법정에선 사정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형량은 4년에서 7년으로, 살인죄 기본 형량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감경 사유까지 더해지면 형량은 얼마든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5살 딸의 배를 걷어차 숨지게 한 아버지가 가족들이 선처를 바란다는 이유로 기본 형량에 못 미치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는가 하면, 생후 15일 된 아기를 욕실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미혼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살인죄가 인정된 경우는 훨씬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아버지는 징역 30년을, 태어난 지 1년이 갓 지난 입양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양어머니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라도,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우선 적용하기로 하면서, 주요 구성요건인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됐습니다.
지금으로선 사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나 목격자 증언 등 직접 증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검찰은 정인이 부검 결과와 의학적 소견 등 간접 증거들을 혐의 입증에 활용할 수밖에 없고,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정인이 양모 측도 법정 다툼에서 이 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의 / 변호사 : 미필적 고의라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거는 사망을 예상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을 주로 하여 재판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만 양측의 법정 공방과 관계없이, 아동학대 사망에 대한 양형 기준을 살인죄에 준해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번 재판을 계기로 사회 각계에서 거세게 불붙을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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