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교단 자금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방역 활동 방해 부분은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 활동 방해 혐의가 인정되느냐가 관심이었는데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네요.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는 무죄, 그 외 교단 자금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제대로 방역 당국에 제출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는데요.
재판부는 교인과 시설 명단 제출은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이지, 역학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한 명단 제출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의 일부를 일부러 빠뜨려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만희 총회장의 위법행위가 국민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징역 5년에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 총회장의 방역 방해 혐의 외에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판단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이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을 개인 거주 목적으로 지으면서 신천지 교단 자금 52억 원을 쓴 것이 인정된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화성 경기장에서 자원봉사행사를 할 것처럼 지자체를 속이고 실제론 신천지 행사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신천지 측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은 항소를 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경수[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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