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 운전에 6살 아이 사망…법원 징역 8년 선고

2021-01-13 11

【 앵커멘트 】
대낮에 술을 먹고 운전하다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되긴 했는데, 유가족들은 검찰의 구형량인 10년 보다 낮은 형량에 오열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승용차에 들이받힌 가로등과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고 주변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지난해 9월 50대 김 모 씨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들이받은 가로등이 6살 이 모 군을 덮쳐 숨지게 한 현장입니다.

(현장음) 얼마나 마셨으면 전봇대까지 받아? 술 먹었나봐.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김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법원은 김 씨의 음주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김 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만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