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첫 재판…양부모 규탄 목소리
[앵커]
입양 가정에서 학대를 받다가 숨진 정인 양 사건과 관련해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양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조한대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법원 출입구인데요.
많은 언론사의 취재기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잠시 뒤 이곳에선 정인 양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가 진행하는데요.
구속기소 된 양어머니 장 모 씨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가, 불구속기소 된 양부 안 모 씨는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엔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인 양의 부검 재감정이 이뤄졌는데요.
법의학자들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양모 장씨는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떨어트리면서 의자에 부딪혀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췌장 등 장기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점에 비춰 장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재감정을 의뢰했던 건데요.
부검의들도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의견을 내놓은 만큼 검찰 역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살인죄가 만약 적용된다면 양모의 형량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앵커]
시민사회단체의 규탄 집회가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법원 밖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법원 정문 주변 울타리에는 수십 개의 조화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조화에는 '아이는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쓰여져 있거나, '아동학대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는 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 정문 근처에 모여있던 시민사회단체는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는데요.
'췌장이 끊어질 정도 매를 맞아 숨졌는데 얼마나 더 고의적이어야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냐'며 살인죄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일부 관계자들은 양모 장씨뿐 아니라 양부도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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