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사고로 6세 아이 사망…징역 8년

2021-01-12 1

대낮 음주사고로 6세 아이 사망…징역 8년

대낮에 음주 사고를 내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위험 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오후 3시 반쯤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에 가로등이 쓰러지며 6살 이 모 군이 숨지고 주변 행인들이 다쳤습니다.

김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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