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경찰서는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상주시 화서면 BTJ 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5백 명의 명단을 내놓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상주시는 당시 행사 참석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해 12월 4일까지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열방센터 측은 2주 뒤인 17일에야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이에 수도권과 대전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조기 방역을 어렵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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