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의혹…野, 이성윤 겨냥

2021-01-12 2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2년 전 김학의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제지된 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던 그 공문이 허위정보로 기재가 됐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이게 다시 재조명된 이유는 바로 이 공익제보자가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100쪽 자리 신고서 내용을 참고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사실상 긴급 출국금지 요청 자체가 불법 행위였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국민권익위에 공익제보자가 106쪽에 달하는 제보를 했습니다. 2019년 3월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기 직전에 출국 금지가 됐다는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서 출국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당시에 법무부가 제출했던 서류가 가짜라는 제보입니다. 긴급출국조치를 하면 사건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가 예전에 무혐의 됐던 사건번호로 기재됐던 것이거든요. 나중에 공적으로 서류가 제출될 때 동부지검에 내사 1호 사건이라고 표명이 돼 있는 데요 이 내사 1호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즉, 2개의 공문서가 실질적으로 다른 사건번호가 기재가 된 서류를 가지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김종석]
출국금지 하기 위해서 애초에 들이밀었던 문서는 무혐의 종결된 사건이고, 몇 시간 뒤에 자료제출용 으로 했던 것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요. 이것 관련해서 법무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법무부는 특수부 등을 수사할 때는 임시로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다. 이렇게 해명하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 사건도 임시로 사건번호 부여해서 하지 과거 것으로 합니까. 왜 2013년에 이미 끝난 걸 가지고 합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출금의 번호와 몇 시간 뒤 행정처리 할 때 번호가 전혀 틀리잖아요. 어떻게 2개가 틀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행정 처리할 때 동부지검 2019 내사 1호, 이거는 나중에 경매입찰방해 완전히 엉뚱한 범죄입니다. 허위내용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은 7년 이하, 상당히 중대한 범죄이고요. 출국 금지는 헌법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침익처분이에요.

[김종석]
만약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될 경우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당은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의 신고서에 따르면 이성윤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결재권자인 동부지검장 모르게 내사번호가 부여됐다. 내사번호 부여를 추인한 걸로 해 달라. 쉽게 풀면 동부지검장을 압박했다. 이런 애깁니까?

[이현종]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무부의 해명을 보면 이게 종종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법무부와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과 동행사를 심심치 않게 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반부패 부장이었어요. 내사번호를 본인들이 임의로 해서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동부지검장 측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했으니 그쪽에서 한 걸로 이야기를 맞춰 달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동부지검 측에서 거절한 거죠. 불법을 용인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장이 같은 검찰청에 지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중대한 범죄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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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