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통과…분류작업은 과제
[앵커]
택배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과로사 소식, 수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일명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줄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분류작업'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과도한 택배 물량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택배노동자의 안정적 근로를 위해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고, 표준계약서 도입, 안전시설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장에선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의 첫걸음'이란 평가와 동시에 한계도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택배 현장은 결국 분류작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에 대해선 법에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분류작업의 고충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분류작업은 택배 노동자들이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배송을 해야만 하는 장시간 노동의 핵심 이유이며, 하루 13∼16시간 중 절반을 분류작업에 매달리면서도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분류작업은 택배사 책임'이라는 입장에 대해 택배사들은 '분류업무도 배송업무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
설 연휴를 앞두고 다시 한번 택배사와 노동자의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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