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아동학대법 개정안과 함께 친권자의 자녀 체벌 근거가 될 수 있는 민법개정안, 이른바 체벌금지법도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제 자녀 학대 가해자로부터 '훈육을 위해 때렸다'라는 말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까요?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
- "재석 264인 중 찬성 255인 기권 9인으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녀 체벌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는 민법 915조를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자녀 체벌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체벌 금지는 지난해 천안에서 계모가 아이를 여행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했던 사건과 창녕에서 여아가 계부와 계모에게 쇠사슬에 묶이고 폭행당했던 사건이 드러나면서 논의됐습니다.
▶ 인터뷰 : 창녕 여아 학대 계부 (지난해 6월)
- "한 번도 남의 딸이라 생각해본 적 없고,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