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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할머니 12분이 소송을 제기한지 5년 만인 어제(8일) 할머니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긴 싸움 끝에 할머니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렸을까요?
박자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일본국의 불법 행위로 원고는 성병과 폭력 등 심각한 정신·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할머니 12분에게 각 1억 원 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안에서 피고 일본국에 대해 재판할 권리가 우리 법원에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줄곧 '국가면제 원칙'을 주장했지만,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했으니 한국 법원이 일본국에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양국이 1965년 맺은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