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길 땐 언제고 발 빼는 ‘임기 2주’ 트럼프

2021-01-08 15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8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일단 우여곡절 끝에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인증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선동하는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를 2주 남기고 탄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13일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못 보겠다. 미국 정치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사실 200년 역사동안 이렇게 의사당이 침탈당한 것은 거의 처음입니다. 공화당 내에 있는 트럼프 지지자들까지도 다 분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통령이 내각의 과반의 찬성을 얻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안 될 경우에 의회 차원에서 탄핵을 하는 겁니다.

[김종석]
사상 초유의 미 의회 난입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 방조한 트럼프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일부 미국 언론보도를 보니까 본인은 셀프 사면을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자기 자신이 러시아하고 대동했다. 이거와 관련해서 스스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결국은 못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없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뉴욕 남부지역 검찰청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검찰청에서 하게 되면 거의 모두가 반드시 기소를 할 수 있는 증거를 잡은 것들에 대해서 한다고 해요. 트럼프는 앞으로 퇴임했을 때 형사 기소가 될 가능성은 높은데요. 그것들을 셀프사면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건 어렵습니다.

[김종석]
의회 난입 사건 이후에 대선 패배를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새로운 여정은 시작됐다. 무슨 포석입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첫 번째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하원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정부에 넘어가게 되면 본인이 닥치게 될 여러 가지 수사나 조사, 어떻게 피할 겁니까. 새 정부에게 어느 정도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국민적 반감이 큰일에 본인이 연루돼 있다는 것에 대한 불명예를 어느 정도 벗으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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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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