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 누설' 김태우 전 수사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 YTN

2021-01-08 2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당시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해 대통령의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의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의 관련자가 기소된 것을 언급하며, 일부가 정당하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화되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수사관은 '똑같은 마음으로 공익신고했던 내용인데 어떤 것은 유죄, 어떤 것은 무죄라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김 전 수사관의 혐의 5가지 중에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4개 항목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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