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상정 / YTN

2021-01-08 0

국회는 조금 전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과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리 안건에 올렸습니다.

중대재해법을 두고는 산재 유족들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세 석을 가진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반대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연아 기자!

본회의에 중대재기업처벌법이 상정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본회의는 조금 전인 오후 4시에 속개했고 중대재해법은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애초 안보다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 범위가 크게 줄었습니다.

전체 사업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됐습니다.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수정됐고,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산재 사망 때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최종 합의됐습니다.

원안보다 후퇴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재해 유가족들은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들어와 항의하다가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미숙 / 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절대로 유족들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 죽음은 가벼이 여기고..]

[이용관 / 故 이한빛 씨 아버지 : 국민 우롱하는 거죠. 이게 국민을 위한 국회입니까. 그런 제도 왜 만들어놨습니까.]

국민의당은 상정된 중대재해법이 법 적용대상에서 헌법상 불합리한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반대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누더기 법이라며 성명을 냈고, 노동계는 '살인 방조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대로 경영계는 "의무와 처벌이 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관련 이른바 '정인이법'들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와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처벌강화 관련 조항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갑니다.

특히 현장 전문가들의 졸속입법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크고, 공청회 등 추가 의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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