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최종안 도출…'50인 미만' 3년 유예
[뉴스리뷰]
[앵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마침내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이후에 법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쟁점이 모두 정리됐습니다.
여야는 내일(8일) 본회의를 열고 이 법을 처리할 계획인데, 정의당은 법 취지가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노동자가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의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여야 합의안은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산업재해가 아닌,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시민재해' 경우에도 사업주는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는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학교와 버스도 제외됩니다.
당초 발의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논의 과정에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느 규모 사업체에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줄 거냐의 문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을 주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가까이 단식 농성을 벌여온 정의당은 경영 책임자가 빠져나갈 여지가 크고, 전국 사업장의 98.8%가 50인 미만인 만큼 법 취지가 후퇴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생명이 없다고 동의하는 문제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적용 제외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 거대 양당이 합의한 만큼, 중대재해법은 별다른 수정 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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