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규제 완화…"거리두기 새판 짜야"
[앵커]
정부가 집합금지 조치를 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지난 4일부터 일부 운영을 허용했죠.
이 때문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었는데요.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규제가 풀렸는데,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체계 자체를 새로 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같은 시간대 이용자가 9명 이하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같은 실내체육시설인데도 발레 교습소나 태권도장은 열 수 있고, 헬스장은 문은 닫도록 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2.5단계가 끝나는 오는 17일부터는 노래방 등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감소세가 크거나 또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 수정안을 내놓기보다는, 거리두기 체계 자체를 새로 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올겨울 한파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생존 확률이 높은데다, 최근 영국-남아공발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추가 유입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재까지 영국-남아공발 변이바이러스가 국내에서 15명이 확인된 상황.
"2주 전에 (확산세가) 심했던 것 같고,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문제가 국내에선 아주 심각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엔 벌칙도 강화하는 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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