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종결...조만간 결론 / YTN

2021-01-07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의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종결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야당 측 위원들이 추천위를 상대로 낸 후보 추천 의결·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오늘 오후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심문에서 지난달 28일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은 야당 측 위원들의 반대 의결권을 무력화한 상태에서 이뤄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장이 임명된다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추천 효력이 긴급히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천위 측은 후보 추천 의결에 절차상 위법 행위가 없었던 데다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이 변호사 측이 제기한 본안 소송도 현행법 체제와 안 맞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심문을 종결한 법원은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신청을 인용해 집행정지를 결정한다면, 지난달 28일 후보추천위 결정은 한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퇴장한 가운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등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 후보로 김 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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