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정인이법 내일 본회의 처리 합의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통 끝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방침인데요.
하지만 정의당은 5명 미만 사업장이 이 법 적용 대상에 제외된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법안 처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중대재해법은 오전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내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남겨놨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와 재계의 우려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유예기간을 3년 주고, 5명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단식농성을 해온 정의당은 5명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죽음조차 차별하는, '살인 방조법'이란 격한 표현도 내놨습니다.
정의당은 산재 유족들과 함께 민주당 원내대표실과 화상의총장을 찾아가 시위까지 했는데, 법사위엔 정의당 의원이 아예 없고 본회의에서도 6명뿐이라 법 통과를 막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반면에 재계에서는 개별 산재 사고와 연결고리가 먼 경영자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한 이번 법안이 '과잉입법'이라고 역시 반발하고 있어서, 오늘과 내일, 남은 논의는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앵커]
같은 회의에서 부모의 자녀 체벌 권한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도 처리됐다는데, 이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후속 조치라 볼 수 있겠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부모의 체벌을 합리화하는 법적 근거로 오인되며,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인이 사건의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민법뿐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18건 등 이른바 '정인이법' 법안들도 내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오늘 국회 행안위는 김창룡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한 대응을 질타했고, 민주당 여가위원들은 정인이 묘소를 찾아 추모하고, 국민의힘은 오후 아동학대 대책을 찾겠다며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만 정치권의 이러한 행보가 너무 늦은 것 아닌지, 여론에 편승하기 위해 목소리만 높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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