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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중대재해법 마지막 읍소…"기업 설 자리 없어져"

2021-01-06 3

경제계 중대재해법 마지막 읍소…"기업 설 자리 없어져"

[앵커]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모레(8일) 국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그간 입법에 반대해온 기업단체 10곳이 일제히 나서 처벌 규정 완화 등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며 마지막으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과도한 처벌에 따른 경영 불안입니다.

여야는 일단 정부안에서 사망사고 시 2년 이상 징역이었던 처벌 수위를 1년 이상 징역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신, 10억 원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제계는 이미 사망사고 시 7년 이하 징역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년도 안 돼 처벌 하한선을 두는 입법 자체가 과잉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본, 미국, 독일에선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도 처벌 강도가 낮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징역 하한 규정을 없애고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뒤, 이를 이행하면 면책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 수준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또 처벌 대상을 '반복적 사망사고'로 한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처벌 중심정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예방 위주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기업 처벌에만 몰두해선 기업의 설 자리만 없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법 제정의 계기가 된 김용균씨 사례처럼, 무리한 근무 체제 등으로 인한 산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호소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법 제정에 합의한 여야가 적용유예 기간 등에서는 아직 합의하지 못해 또 다른 갈등 요인도 잠재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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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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