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뒤늦게 '정인이법' 논의..."8일 본회의 처리예정" / YTN

2021-01-06 2

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부랴부랴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뒤늦은 움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정치권이 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친 정인이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고요?

[기자]
네, 여야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정인이법' 을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법안 가운데는 민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이 관련 법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동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입니다.

또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감독기관의 처벌을 강화는 법안들이 40여 개 발의돼있습니다.

여야는 일단 관련 법안들을 오늘 논의하고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8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 의지를 내비치며 아동학대가 발생 시 격리 조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학대 아동 보호 조치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에는 뜻을 같이하는 만큼,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표적으로 김병욱, 황보승희 청년의힘 공동대표가 아동학대 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을 발의했고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아동 학대신고 때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정인이 사건과 관련된 간담회를 오늘 오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지위는 아동학대 사건의 보건복지부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듣고 시행규칙이나 현장 메뉴얼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내일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당시 대처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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