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부랴부랴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한 협의도 이어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정치권이 뒤늦게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여야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정인이법' 을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법안 가운데는 민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이 관련 법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법 개정안인데, 아동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감독기관의 처벌을 강화는 법안들이 40여 개 발의돼있습니다.
여야는 일단 관련 법안들을 오늘 조속히 논의하고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8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 의지를 내비치며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격리 조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학대 아동 보호 조치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에는 뜻을 같이하는 만큼,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표적으로 김병욱, 황보승희 청년의힘 공동대표가 아동학대 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을 발의했고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아동 학대신고 때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법 논의도 이어지고 있지요?
[기자]
네, 여야가 오는 8일 처리하기로 한 법안 가운데 하나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오전 논의에서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점포 규모가 1,000㎡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안전 관련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을 또 적용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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