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막바지 조율…野 지도부 만난 유영민
[앵커]
국회 법사위에서는 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법안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국회는 오늘도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법사위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연일 이견을 좁히고 있는데요.
오전에 열린 회의에서는 공중이용시설 등 중대시민재해 발생 범위 등을 논의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회의에서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합의했습니다.
학교 시설도 처벌 대상에서 삭제됐습니다.
정의당 의원들은 오늘도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했는데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000㎡ 이상의 점포는 2.51%뿐이라 대부분이 제외된다"며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도 전체의 91.8%라 상당히 많이 제외되는 상황"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정회됐던 법사위 회의는 오후 다시 재개해, 역시 쟁점 사항인 유예기간 조항과 공무원 징계 관련 부분에 대한 이견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는 '16개월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한 법안심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전날 여야가 아동학대 방지 관련한 법안을 중대재해법과 함께 오는 8일 본회의 처리 목표로 삼아 본격 심사에 들어간 건데요.
민법 개정안 7건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10건이 논의 대상입니다.
민법에 포함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 삭제와 피해 아동과 가해자의 분리 규정 강화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복지위 역시 오늘 오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비공개 긴급 현안 회의를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다면서요?
[기자]
네,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야당 지도부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고, 뒤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도 만나기로 예정돼있는데요.
특히 김종인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주목되는데, 신년 영수 회담 일정 조율이 이뤄질지 여부 때문입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김 위원장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년 영수 회담을 제안했는데, 김 위원장도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논의 의제가 정해져야 만남의 의미가 있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어, 실제 일정이 잡힐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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