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인 재감정 의뢰…양부모 살인죄 인정될까?

2021-01-06 5

【 앵커멘트 】
추모 물결과 함께 양부모를 살인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검찰이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폭행과 학대의 고의성 입증이 살인죄 적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16개월 된 정인이의 사망 원인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입니다.」

숨진 정인이는 신체 가장 안쪽에 있는 췌장이 파열되고 두개골과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을 밝히지 못 한 검찰은 "아이를 떨어뜨렸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양엄마 장 씨를 단순 과실범인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비판 여론이 일자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살인죄는 폭행 방법과 사망과의 연관성 등 고의성이 입증돼야 기소가 가능합니다.

법조계에선 등 쪽에 가해진 충격에 대해 고의나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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