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리 예고…중기·소상공인 반발 이유는?
[앵커]
여야가 오는 8일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경제계는 취지가 좋더라도 과잉 입법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보완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망 사고 시 사업주를 징역 7년 이하로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부처 협의안은 사업주에게 2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하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경영책임자가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이나 인력 등 부족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소기업은 99%의 오너가 대표입니다. 대표가 모든 현장을 챙기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최소한 이 법에선 반복사고만 다루고 기업이 명확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면 책임을 면해줘야…"
소상공인연합회도 법안 규정의 적용 영업장에 음식점, 카페, 노래방, PC방 등이 포함된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벌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범위를 놓고도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과잉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하한선을 삭제하고 일정 수준 정도의 상한선을…이미 과도한 벌금을 법인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5배 이내로 가하는 부분들은 너무 과도한…"
제정 후 유예기간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근로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 적용될 현장의 상황을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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