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방역수칙 위반한 대형교회 형사고발

2021-01-05 2

경기 용인시, 방역수칙 위반한 대형교회 형사고발
[뉴스리뷰]

[앵커]

경기 용인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지의 한 대형교회를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대면 모임 행사를 개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용인 수지의 한 대형교회입니다.

지난달 29일 교인 한 사람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목사와 부목사, 교인, 부설 학교 교사와 학생 등으로 연쇄 감염이 일어나 누적 확진자가 11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자의 대부분은 용인에 거주하는 신도들이지만 인근 성남이나 광주, 강원도 거주자도 다수 있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교회에서는 지난달 23일 저녁 대면 행사 금지명령을 위반한 채 어린이 재롱잔치를 열었고 당시 참석자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인시는 해당 교회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법적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는 교회를 대상으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

현재까지 모임 참석자 등 326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했는데 이 중 35%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 방역 당국은 해당 교회 교인과 방문자들에게 조속히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원의 또 다른 교회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해 신도와 가족 등으로 확산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3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교회 역시 대면 모임 금지에도 불구하고 연수회를 열었고 참석자들 사이에 연쇄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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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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