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임용고시 못 봤는데…변호사 시험은 허용

2021-01-05 6



오늘부터 닷새간 변호사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중등 교사 임용고시는 확진자들이 시험을 응시할 수 없었죠.

이번 변호사 시험은 법원이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향합니다.

오늘부터 닷새간 치르는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3천500명.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같은 교실에 최대 30명씩 모여 시험을 보는 상황이 불안합니다.

[A 씨 / 응시생]
"거의 (하루에) 한 11시간 있게 되는 거죠. 변시 시험을 강행하려는 자체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2탄과 비슷한 거죠."

발열검사나 취식금지 같은 방역조치를 한다지만,

시험 첫날 점심 시간엔 응시생들이 촘촘히 밀착해 식사를 기다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B 씨 / 응시생]
"한 방(식당)에 전 고시생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나쁜 조건이 아닌가 싶은데."

어젯밤 헌법재판소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법무부의 시험공고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고시에선 확진자 응시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에서 확진자 응시가 가능해지면서,

이달 말 임용고시 2차 시험에서는 응시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imgone@donga.com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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