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90건 뭉개면서…정치권, 이제와 “정인이 방지법을”

2021-01-05 8



정인이를 지키지 못한 데는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조치를 제 때 안한 경찰에 책임을 묻거나,

학대 의심 아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수십 개나 발의됐지만 국회에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통속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은 앞다퉈 대책 발표에 열을 올립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확충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김도읍 /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정인이법은 저희들이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서야 국회에 계류된 90여건의 아동학대 법안 중 일부를 처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회가 제때 법안을 통과 시켰더라면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인이에 대한 3차례 학대 신고를 경찰이 지나쳤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7월)]
"아동이 재학대당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경찰도 책임을 져야 된다“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하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습니다.

문제가 터질 때만 반짝 대책을 말로만 내놓는 정치권의 행태가 이번에는 바로잡힐지 주목됩니다.

채널 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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