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뭉갠 그 경찰서

2021-01-05 197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5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살고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을 두고 사회 전반에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학대도 학대지만 왜 우리사회는 정인이를 도와주지 못했나. 신고를 외면한 경찰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3차례 의심신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내사종결했던 정황이 속속 들어나고 있잖아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5월 25일에 최초신고는요. 정인이 몸에 멍이 많이 발견돼서 어린이집에서 신고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양모가 안마를 하느라 난 상처라고 얘기했어요. 16개월, 살도 무른 아이 몸에 무슨 안마를 한다고 멍투성이가 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양부양모 말을 믿고 내사종결을 하죠. 6월에는 차에 혼자 방치해두는 것을 보고 이웃이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수면교육이라는 핑계를 양부양모가 댑니다. 3번째, 무려 소아과 원장이 학대소견이 보인다고 신고를 했는데도 내사종결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학대예방경찰관이 양천경찰서에 2명이나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각기 다른 팀에 맡기면서 이전 상황을 공유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팀 입장에서는 각기 다른 첫 번째 사고가 되어 버리는 거죠. 이 문제는 전담경찰부터 시작해서 일선 경찰관, 서장까지 엄벌백계 해야만 다른 경찰들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훨씬 더 면밀하게 아이들을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석]
그런데 양천경찰서장에 대해서 징계가 빠진 것도 추가로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결국에는 국민여론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장 및 경찰직원들에 대해서 파면을 하라는 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내사를 피상적으로만 살펴보고 종결했다는 것 자체가요. 결국에는 경찰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타국에 비해 온건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분명히 올해 초에도 국회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왜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못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김종석]
그런데 여기의 얘기는요. 무슨 말씀을 드리겠느냐. 자성하고 있다. 분리 조치,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됐던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경찰서장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분리 조치, 제대로 뒷받침 문제는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그런데 아동학대의 현장이 사실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판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학대판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분리조치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이 전권을 가지고 판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해요. 다만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범죄혐의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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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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