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금지 조항' 오늘 시행

2021-01-04 5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금지 조항' 오늘 시행

국토교통부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조항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오늘(5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오는 4월 괴롭힘 금지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내용이 담긴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

또. 개별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준칙을 바탕으로 자신의 단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밖에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아파트 동별 대표자들이 선고 후 2년간 벌금액과 상관없이 대표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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