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며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불복 움직임까지 있는데,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헬스장을 연 업주들이 인증샷까지 올립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김재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넓은 공간에서 서로 거리를 둔 채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 헬스장은 더이상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며 오늘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김성우 / 헬스장 업주]
"벌금보다 하루에 환불(해야 하는) 금액이 더 큰 상황입니다. 저희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에 서있기 때문에 오픈할 수 밖에 없습니다."
헬스장 회원도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식당보다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는 헬스장이 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헬스장 회원]
"옆에 부딪히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각자 개인 운동하고 그런 거니까 (집합금지 연장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수도권의 다른 헬스장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을 열었다는 인증샷을 앞다퉈 올리고 있습니다.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더라도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방침에 순응했던 업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1월이면 신규 회원이 몰리는 새해 특수 마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김영훈 / 헬스장 업주]
"새로운 회원 분들을 유치할 마음에 들떠있었는데 갑자기 연장 조치를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정신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거죠."
기존 회원의 등록 기간은 계속 연장해줘야 해 폐업할 수도 없습니다.
[이동진 / 헬스장 업주]
"그냥 숨만 쉬고만 있어도 월세와 기본적인 관리비, 그 다음에 은행 이자는 고스란히 저희가 떠안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실내 체육시설도 유동적으로 운영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17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winkj@donga.com
영상취재 : 이락균 이영재
영상편집 :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