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도 형사처벌…초과속 3회시 징역 1년
[앵커]
속도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 빨리 달리는 '초과속' 3회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엄청난 속도로 달려온 승용차가 사람과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지난 2018년 김해공항 진입로에서 벌어진 과속 사고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김해공항 진입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40km입니다.
진입로에 들어올 때 속도는 시속 140km 정도, 충돌 순간엔 시속 100km 정도였습니다.
한 고속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검은색 차량의 속도는 순간 시속 200km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km가량을 넘긴 초과속입니다.
어둠 속 고속도로 터널 위에서는 화염이 솟구칩니다.
과속하던 차량이 사고가 나며 불이 붙은 겁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과속은 지금도 도로 곳곳에서 계속됩니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란 지적이 많았는데, 지난달부터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제는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km가량 초과해 달리다 적발되면 구류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범칙금이 부과됐지만, 이제는 범칙금 대신 형벌인 벌금이 부과됩니다.
심하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시속 100km를 초과해 운전하다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제한 속도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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