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측 위원들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냈었는데요.
이번주 목요일 서울행정법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살펴보는 집행정지 심문을 엽니다.
이밖에 이번주 주요 재판을 윤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등 후보자를 최종 추천하던 날, 야당 측 위원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추천위원들이 의결을 강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은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표결이 강행돼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됐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헌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박탈"했고 "피추천자들은 현 정부 고위직에 있거나 지원한 바가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7일 법원은 본안 소송에 앞서 일단 집행정지 심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심문은 본안 소송 전 일차적인 법원의 판단을 엿볼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는 8일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열립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가 1인당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 2016년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 정부가 3년 동안 소장 송달을 거부한 끝에 지난 2019년 열린 재판은 햇수로 5년 만에 1심 결론이 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