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이번 주 첫 선고가 내려집니다.
한 국가 법원이 다른 국가를 재판할 수 없다는 이른바 '주권 면제' 원칙을 방패 삼아 소송을 무시해온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년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우리 법원에 처음으로 냈습니다.
한 사람에 1억 원씩, 모두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담았습니다.
[이옥선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2013년 8월) : 칼 맞고 매 맞고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배상하면 얼마를 주겠습니까. 우리는 10억 원 받아도 모자랍니다.]
일본 정부는 송달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 배춘희·김외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할머니들의 요청으로 조정 신청은 정식 재판으로 바뀌었지만, 일본 정부는 계속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할머니들은 졸속 논란에 휩싸인 '한일 위안부 합의'와 이에 발맞춘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시도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결국, 첫 변론은 지난해 4월에야 열렸습니다.
[김강원 변호사 /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송대리인 (지난 4월) : 아쉽죠. 안 아쉽겠습니까. 변론하는 변호사 입장에선 좀 더 빨리 (재판)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주권 면제론'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을 책임이 면제된다는 국제적 관습법에 따라서, 자신들도 재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할머니 측은 기본권을 짓밟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선 국가면제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또 법원이 '주권 면제론'에 따라 소송을 각하한다면, 우리 정부가 한일 간 분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8일 법원의 첫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다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도 오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용수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난달 11일) : 일본이 사죄 배상을 안 하면 우리가 죽고 나면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이제는 어디에도 믿을 데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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