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지났어도 '낙태죄 공백'...새해부터 예고된 혼란 / YTN

2021-01-02 2

시한 넘긴 법안…새해부터 의료 현장 ’법 공백’
여성단체 "임신 중절 절차 등 제도 마련 미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사실상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헌재가 지난해 말까지 대체 법안을 준비하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당장 법의 공백으로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현행법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문설희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오늘 2019년 4월 11일은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그동안의 치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날입니다.]

헌재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당장 낙태죄를 폐지하는 대신,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법안을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낙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법으로 결정하자는 겁니다.

헌재가 못 박았던 입법 시한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

낙태죄 폐지를 두 달 앞두고 정부도 임신 14주 이내엔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임신 24주 이내라도 숙려 기간을 거치고 사회경제적 이유가 인정되면 임신 중절이 허용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쟁에 휘말린 국회 탓에 대체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당장 1월 1일부터 낙태 처벌 조항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태아가 엄마의 몸 밖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정도라도, 개인의 신념에 어긋나더라도 현장의 의사들은 임신 중절 시술을 거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동석 / 대한산부인과학회 회장 : 의사는 모든 환자가 내원했을 때 진료에 대한 거부권이 없습니다. 본인이 낙태하겠다는데 왜 해주지 않느냐고 항의할 때 민원 발생할 수 있죠.]

여성단체 또한, 입법이 뒤로 밀리며 시술 외에 약물을 통해 낙태를 허용한 절차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나 영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여전히 병원에 찾아가는 게 사회적 차별이나 낙인 때문에 쉽지 않은 여성이 아직 병원을 통해서 약물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1년 9개월이라는 준비 시간이 주어졌지만 정부가 책임을 유기하면서 여성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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