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연이틀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돼 곧 수사가 시작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도 경찰에서 내사종결 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더 나아가 담당 경찰의 내사 종결 과정까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검찰은 먼저 지난달 30일 이용구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폭행이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만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었더라도 일반 폭행이 아닌 특가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게 고발 취지였습니다.
수사 무마 지시나 시도가 있었는지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배 /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지난달 30일) :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봐주기'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차관을 고발한 다른 시민단체 대표도 같은 날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 이튿날에는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가 검찰에 소환돼 고발 취지를 진술했습니다.
이틀 동안 고발인 세 명에 대해 조사를 마친 검찰은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담당 경찰, 당사자인 이용구 차관의 소환 여부와 시기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곧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의뢰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보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다른 고발 건도 수십 건에 이르는 만큼 조만간 추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고검이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직접 재수사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서울고검은 아직 기록 검토 단계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지 않는다면 추 장관은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게 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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