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전국에서 집값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와 양도세가 인상되면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김태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새해에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대폭 늘어납니다.
기존 0.5~2.7%의 세율은 0.6~3%까지 오르고, 3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두 배 가까이 뛰어오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기존 200%에서 300%까지 올라, 전년보다 최대 3배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되고,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이 폐지되는 등 규제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다만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기존보다 10%포인트씩 상향 조정됐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올라갑니다.
또 6월부터는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소득세율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크게 오릅니다.
공제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3년 이상 주택을 장기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연 8%씩 적용되던 특별공제 조건이 올해부터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집을 보유하고 2년을 실거주한 사람의 양도세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28%로 낮아집니다.
또 올해부터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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