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유해 채팅앱 74개 적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만남이나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랜덤 채팅앱'에 대한 점검을 벌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채팅앱 74개를 적발했습니다.
여가부가 지난 11~18일 실명 인증이나 대화 저장·신고 기능이 없는 국내 사업자의 랜덤 채팅앱 332개를 일제 점검한 결과입니다.
적발된 채팅앱은 '19금' 표시를 하지 않고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도 두지 않았습니다.
여가부는 위반 사업자가 내년 1월 7일까지 위법 사항을 고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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