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문 닫자 '방문PT'로...실내체육업계, 국가에 8억 원대 소송 / YTN

2020-12-30 2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가 내려지자 강사들은 집에 찾아가 개인 강습을 하는 이른바 '방문PT'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재난지원금으로는 턱도 없을 만큼 손해가 막심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8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트렁크가 아령과 요가 매트, 마사지 기구 등으로 가득합니다.

헬스트레이너 김영인 씨가 회원 집을 찾아가는 개인 강습, 이른바 '방문PT'를 위해 마련한 운동 물품입니다.

[김영인 / 헬스트레이너 : 무게를 많이 들고 다닐 수 없어서 이런 손잡이 달린 밴드를 종류별로 가지고 다니면서….]

헬스장이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기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1:1 방문 강습을 시작한 겁니다.

이집 저집 돌아다니는 게 걱정도 되지만 이렇게라도 벌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김영인 / 헬스트레이너 : 아내도 임신 마지막 달이고 첫째 딸도 먹여 살려야 하는 입장인데, 트레이너 직업상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잖아요.]

역시 생계가 막막해진 헬스장 직원 이현석 씨.

집합금지 조치가 언제 풀릴지 모르니 다른 일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현석 / 피트니스센터 직원 :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이 매주 (집합 금지가) 연장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입 없이 월세만 2천만 원씩 내야 하는 업주도 속이 타들어 갑니다.

[박주형 / 피트니스센터 대표이사 : 과연 우리가 이후에 영업할 수 있을까, 추후에 또 집합 금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 때문에 사실 감정적인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심적으로도 힘들고 금전적으로도 힘든 상황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면서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가 내려진 지 3주가 넘어가자 시설 사업자 150여 명은 정부를 상대로 8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러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독 실내체육시설만 영업 정지시켜 손해가 막심하다는 겁니다.

[송경재 /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법률대리인 : 실내체육시설과 같이 예방적 조치로 집합 금지를 내린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 영업 중단을 하게 된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일절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실내체육시설 사업자에게 3백만 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이걸로 손해를 메우기엔 턱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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