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고, 이 부회장 측의 최후 변론이 남은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군요.
[기자]
조금 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지금도 허위 진술로 진실 은폐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도 전문심리위원들 모두 부정적 평가를 했다며, 총수가 무서워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이 부회장 측이 최후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결심 공판을 끝내고 내년 초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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