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발언 내용을 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보석 취소로 구치소에 수감 돼 있던 전 목사는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전 목사는 이번 재판과 별도로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이 창당할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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