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1심 무죄 / YTN

2020-12-30 9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1심서 무죄
법원 "선거법 위반 공소사실 인정할 증거가 부족"
"발언 당시 선거운동 전제인 특정 정당·후보자 부존재"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통령은 간첩이다'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전 목사에게 무죄가 선고됐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 전 전 목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간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과 1월 여러 집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가 집회에서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당을 특정하지 않았고, 선거 운동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도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목사는 또 집회에서 '대통령이 간첩'이라거나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이를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의견 또는 수사학적 과장일 뿐 사실을 적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건 표현의 자유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목사는 이번 재판과 별도로,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이 창당할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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