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정부안 보니…장관·지자체장 책임은 쏙 뺐다

2020-12-29 12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설비를 홀로 점검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국회에서 19일째 단식 농성 중이죠.

[김미숙 / 故 김용균 씨 어머니] (지난 24일)
여태까지 여당이 다 통과시켰잖아요.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해요?

근로 중 사망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회사와 최고 경영인에게도 징역 2년 이상의 형사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당초 원안 처리를 약속했던 여당은 재계의 반발과 어려움을 고려해 처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벌 대상 중 지자체장과 장관은 쏙 빼버린 정부안이 제출되며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입법 대치 상황을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업 현장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규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법안과 별개로 정부가 정부안을 만들었는데, 정부와 지자체장 책임을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존 민주당과 정의당 안에는 경영책임자 범주에 법인 대표이사 등과 함께 장관과 지자체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안에서는 장관과 지자체장을 뺀 겁니다.

[정호진 / 정의당 수석대변인]
" (장관과 지자체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정부안이 꼼수안이라는 것이고 제식구를 감싸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19일째 국회에서 단식 중인 산재사고 유가족들도 정부안을 비판했습니다

[ 김미숙 / 고 김용균 씨 어머니]
" 그걸(정부안) 보니까 너무 한껏 (처벌 수위 등을) 낮춰서 이거 사람 살릴 수 없는 법을 만들었더라고요. "

과도한 책임 부과에 따른 경영 위축을 이유로 중대재해법을 반대하고 있는 기업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김영윤 / 보강기술 대표(대한전문건설협회장)]
"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는 총책임을 국가가 하잖아요. 올라가다보면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오너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민주당은 노동계와 재계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 여당의 중대재해법을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newsy@donga.com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최동훈